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O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년 1월경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원고는 2007년 10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9년 12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산업별 연합단체인 전국OO산업노동조합의 전남지부장,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OO노동조합총연맹의 OO지부장으로 각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에게 생계비 또는 재산손실액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조합원을 보호하고 그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구속자(제8조), 수배자(제9조), 해고자(제10조), 벌금형을 받은 자(제11조), 부상자(제13조) 등에 대한 생계비, 영치금, 변호사비용, 피신비용, 벌금 상당액, 치료비 등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 규정한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고,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 결의가 필요하다(제5, 6조). 한편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2조는 조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 보상기준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한정하지 않고 있고 그 지급을 위한 특별한 절차도 정하지 않고 있다.

(2) 해고자에 관한 보상기준을 정한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 제10조는, ‘제4조 해당자로서 노동조합 및 기타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조합활동을 성실히 하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자’를 생계비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액은 회사로부터 종전에 지급받았던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에 호봉 및 임금인상률을 합산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 100%이고, 이러한 지급액 산정방식은 구속자, 수배자에 대한 생계비 등 보상기준에도 동일하게 정하여져 있다.

(3)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른 생계비 등은 신분보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신분보장기금은 정기적립금의 50%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금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5조). 반면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법으로 모금한다(제12조).

(4) 생계비를 지급받은 조합원이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생계비 전액을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보상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환불하여야 한다(제16조).

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회운영규칙 제60조 제2항은, 해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기본급 대비 0.5%의 특별기금을 해고자 퇴직 시까지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회사에서 해고된 2007년 1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5,866,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5. 1.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39,068,060원[=36,824,860원(2007년 귀속분)+29,539,950원(2008년 귀속분)+20,326,640원(2009년 귀속분)+22,754,460원(2010년 귀속분)+19,183,800원(2011년 귀속분)+10,438,350원(2012년 귀속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신분보장기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4244 판결)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나. 위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할 때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금원은 조합활동으로 불이익을 입은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종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의 산정방식이 해고 전 회사로부터 받던 임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미리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지급을 위해서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만일 해고자가 해고 무효의 승소판결을 받아 회사로부터 일시보상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환불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금원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신분보장규정은 해고자 등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급대상을 조합활동 중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그 금액의 산정방식과 구체적 지급절차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금원을 비롯하여 해고자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동기 내지는 목적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아, 조합원이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주도적인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고 후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연관된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에 기여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해당 조합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종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러한 신분보장 장치를 규정의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재원이 되는 신분보장기금을 조합원들이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정기적립금이나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부과되는 특별부과금을 통해 마련하여 그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금원은 5년 4개월여에 걸쳐 월평균 약 743만 원씩 지급되었고 총 액수는 4억 7,5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러한 지급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합활동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서 상금 중 일부, 영업권 등의 양도대가, 창작품의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강연료 등 일시용역 대가,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대가 등은 지급받은 금액의 80%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으나(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사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무상 기타소득의 구분이 종종 다툼의 대상이 된다.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등).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은 甲학교법인의 이사장인 乙이 丙교회와 甲법인의 이사장 지위를 물려주는 방식으로 甲법인의 丁고등학교에 관한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임원변경약정을 함에 따라 乙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丙교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상금은 丙교회가 甲법인의 이사장 지위 등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乙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 양도대가가 아니라 같은 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나, 위 보상금중 학교 경영상 필요로 부담하게 된 미승인 부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상금 발생원인과 무관한 별개의 원인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변경약정을 통해 乙이 丙교회로부터 지급을 위탁받거나 乙이 수령하는 보상금에서 상환하기로 예정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은,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와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키맨(Keyman,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주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사자)들에게 주류 판매량에 따라 사전 약정한 프로모션 금액(인센티브)을 지급하면서 프로모션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일시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갑 회사에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프로모션 지급액은 일시적 용역대가가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주류 수입ㆍ판매 회사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5142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을 노동조합 활동 도중 해고, 구속되거나 재해 등을 당한 조합원들의 생계보장 등의 복지를 위하여 지급되는 상호부조 성격의 돈으로 보아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금원을 조합활동 등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원고의 해고 이후 활동 내용, 이 사건 금원의 액수(5년 8개월간 월평균 약 743만원씩 수령)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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