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처분 897억원…1심서 869억원 취소처분

2심에서 897억원 중 513억원 취소처분 받아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조석래 전 효성회장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효성 임직원들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받거나 양도하면서 세금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총 897억여 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조 전 회장은 2015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869억여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513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 총 383억여 원을 내게 됐지만 조 전 회장은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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