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은 지난달 31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보다 좀 더 부담이 수월한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통해 조사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22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교수)를 열어 이같은 세무조사 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특정항목에 대한 신고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시하면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화하고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공정·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운영방향]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과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운영키로 했다.

비정기조사 비중은 `15년 49%에서 `16년 45%, `17년 42%로 점차 낮춰왔으며, 올해는 40% 수준으로 더 떨어뜨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중소납세자에 대한 장부 등 서류의 일시보관은 최소 수준으로 실시하고, 조사 집행과정에서 ‘부분조사 법제화, 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장부 일시보관 요건 강화’ 등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정기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고, 세금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세정 차원에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역외탈세 등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및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고질적 유통질서 문란업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그래픽: 국세청]

[신고검증 개선방안]

국세청은 이어 신고후 검증체계인 ‘사후검증’도 예년보다 낮은 수준(전년 대비 10% 감축 목표)으로 운영하면서 사전 신고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납세자 위주로 실시하고, 영세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검증의 개념‧요건‧방식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준수 여부를 엄격히 통제·관리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성과평가에 ‘신고검증 절차준수 여부’를 신규 지표로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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