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체계 정비위한 연구자 공모…용역비 2000만원 책정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 전면 개정을 위한 2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22일 세무사회는 근착 세무사신문을 통해 세무사법 체계 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전면 개정안 연구자를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모 자격은 한국세무사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또 국가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자, 4년제 대학 조교수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공모 신청기간은 이달 말(28일)까지이며, 신청은 관련 신청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rp6021@kacpta.or.kr)로 하면된다.

세무사회는 이번 프로젝트 연구과제는 세무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법령 전반에 대한 입법체계 정비, 세무사 직무 확대,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제도 개선, 무자격자의 업무침해 방지 및 처벌강화, 조세소송 참여 등 세무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연구, 세무사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전면개정안 마련 등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프로젝트 기간은 계약시부터 6개월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연구 용역은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제도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