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일환 대구회장, “자동자격폐지, 집행부의 전략과 끈질긴 노력있었기에 가능”

이창규 세무사회장, “윤리교육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단체도 보호해주는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2일 오후 1시 대구 호텔인터불고 컨벤션센터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2월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대구회 보수교육에는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곽수만 세무사회 부회장, 유영조 감사와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이철우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일환 대구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대구회는 마을세무사업무의 개시 및 청소년 대상으로 세금이야기 교실을 열기로 했고, 우리회 창사 최초로 직접 내방하신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세정동반자로서 세정 및 고용안정행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 고용에 대한 현안도 의견을 나누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활동인 지진피해 및 불우이웃 돕기 사업도 실시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 세무사들의 위상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이를 도와준 회원님들, 또한 공익재단에 성금을 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포항지진 당시 이창규 회장이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통해 3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공익재단 지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마음을 전했다.

권 대구회장은 “2017년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독립만세를 완성한 해로, 대구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1시험 1자격증 부여가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국회 지역의원사무실에 전달하고 전파하고 설득함으로써 이룩한 쾌거”라고 말하며 “또한 한국세무사회의 전략과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권 회장은 “현 정부의 슬로건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에 회원들께서 적극 노력해달라”면서 “수성세무서가 생기면서 수성지역세무사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비, 식사비, 선물비 등에는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명의대여는 절대 사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축사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있을 때 이창규 당시 부회장과 세무사법 개정안을 만들기도 했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국회의원이 됐다”며 “국회에서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회, 그리고 세무사회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했을 때 의원들 앞에서 회계사회장과 변호사회장은 원고만 들고와 간단히 읽고 나갔었다. 그러나 세무사회장은 원고 없이 설명하다 엉엉 우는 모습을 봤다”고 회상했다.

김 의원은 “과거부터 당시 정구정 회장과 이창규 현 회장이 열심히 일했던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장단의 설득에 의해 ‘이것은 정말 갑질이 심하다, 원래대로 찾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현재 세무사업계가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방금 전 기획재정부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낮추는 것을 추진하지 않도록 통화도 했다. 열심히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일하겠다”고 말하며 축사를 마쳤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지금은 많이 쳐지고 있다”면서 “도지사 출마하면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들었다. 삼국통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대한민국 형태가 없었을 것이며, 일제 때 독립투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북이었고, 6.25 당시 가장 많이 죽은 사람도 경북이다. 이처럼 나라를 지켜왔으나 현재는 많이 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 재통일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말 세무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크게 기여한 회원들에 대한 공로상을 시상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공로상 수상자는 지역세무사회장과 지방세무사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 70명이 선정됐다.

이창규 회장은 공로상 수상 후 곧바로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 회장은 “국세청장의 요청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세정, 세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함께 협력하자고 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지금까지 국세청을 동반자라하면서 한 번도 동반자적인 행사가 없었다. 진실로 동반자로서 같이 업무 추진하자며 상당한 예우를 받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 더 세무사회를 동반자로서 협조해주겠다는 것과, 같이 협력해서 한편이 되어 기재부에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며 “윤리교육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단체도 보호해주는 것인 만큼, 국세청 업무협약도 형식적인 것 같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되면서 우리 세무사회나 국세청 모두 윤리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제도를 폐지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우리 업무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부분과 자존심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변호사협회가 아직까지도 ‘멘붕’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이 무산되고 다시 법사위에서 심사하기로 됐을 때 변협 게시판에는 ‘우리가 세무사회를 이겼다’ ‘영구집권해달라’는 칭찬 일색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성공해냈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원보수교육에서는 대구고용노동청 이태희 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안내를, 대구지방국세청 이동일 법인1계장이 법인세 신고안내와 기획재정부 김혜영, 차현종 사무관이 개정세법 해설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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