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자산기능 인정 과세기준 마련 촉구

김병일 교수, “자산 해당 양도세 부과대상 포함해야”
가상통화 과세 TF, “외국사례 조사…과세 방안 검토”

 

▲ 지난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김병일 교수(강남대 경제학과)는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한 ‘가상통화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환 교수(차의과학대 경영학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명제를 통한 세금 부과를 주장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22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이하 개혁위)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세행정개혁위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하루빨리 과세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선진국들이 과세화폐의 자산적 기능을 인정해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과세공백 해소를 위해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지난 20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가상통화 ‘규제.세제.회계분야 이슈 점검 세미나’에서 김병일 교수(강남대 경제학과)도 “대부분 국가가 가상통화의 자산적 성격과 결제수단으로서 성격을 인정하는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는 결제수단으로서 성격까지 고려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 역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사업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가상통화는 가상적이고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지만 거래소에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며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한 ‘가상통화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환 교수(차의과학대 경영학과)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명제를 통한 세금 부과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김명규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범정부 TF를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가상통화 문제는 경제, 사회, 법률적인 측면이 복합돼 있어 정부는 그동안 불법행위 차단, 투기진정, 블록체인 육성 이상의 3가지 원칙 아래 이뤄져 있다”며 “현재 기재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가상통화 과세 TF를 구성, 외국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사업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은 현행 세법 규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지만, 가상통화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가상통화의 공정시장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가치평가 기준 및 방법이 전제돼야 하며, 개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과세를 위해서는 별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미국,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잡소득, 독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이므로 과세방안과 함께 정부는 과세자료 확보방안과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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