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납세부담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차등과세를 적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는 특례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법은 일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의 14%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인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해서는 90%로 원천징수하도록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은행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실명자산소득 지급 시 차등과세를 적용해야 하는데,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검찰 수사 등에 따라 사후에 비실명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등과세분에 대한 납세부담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가될 수 있어 금융회사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즉, 현행법에 따르면 사후에 비실명자산소득임을 알게 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 징수하여야 할 차등과세분을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미납세액과 가산세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가 비실명자산과 그 이자 등을 이미 회수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납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종민, 박찬대 의원 및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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