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도 ‘납보‧심의분야’에 변호사 자격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국세청이 국세통계담당관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각각 1명씩의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채용한다. 경력경쟁채용으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고있다.

채용자들의 직무는 통계분야는 과세정보 제공관련 법령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와 법률자문 등이다. 납세자보호분야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안건 작성, 법률자문, 교육 등이다.

응시자격은 20세이상(1998년 12월 이전 출생)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시원서는 내달 2일까지 국세청 통계담당관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응시원서가 접수되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4월 5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대전국세청에도 납세자보호분야와 세무조사심의분야에 각각 1명씩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대전청이 선발하는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자격 역시 국세청 임기제공무원과 같다. 서류마감일은 내달 5일까지이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달 28일에 대전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국세청은 이들 일반임기제공무원들의 보소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이 지급되며,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연봉한계액은 3430만원에서 6820만원(수당별도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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