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동향

조세관련 학회에서 재정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다. 이러한 학회의 연구발표나 과세당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 확대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금융시장 관련 단체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 강화는 자본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랬던 것이 최근 복지재원의 확보 등과 같은 이슈에 묻혀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함께 주식에 대한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도 별다른 마찰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범위의 확대는 지난 해 세법을 개정할 때에는 2020년 이후까지 적용될 대주주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지난 2월에는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직전연도 말 현재의 시가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웬만큼 투자하는 사람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또는 기타주주에 대해서는 적용 세율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면서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로 적용하던 것을 양도차익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인상하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권 강화와 관련된 세법 규정과 대처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대주주의 판정기준과 적용범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과 대주주 등이 양도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그동안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정비되지 않았다.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는 1985년에 시행되었던 유보이익 증가액에 대한 의제배당과세제도를 1991년에 폐지하는 대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었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1999년에는 특수관계자 주식보유비율을 포함하여 5%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상장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를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거듭된 대주주의 범위 확대에도 개인의 경우 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여전히 과세하지 않고 있다.

대주주의 범위는 보유지분율과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분율과 시가총액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 보유지분율과 시가총액은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시가총액을 합하여 계산하게 된다.

대주주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지난 해 2월에 개정할 때에는 2020년 이후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비율을 4%, 유가증권시장은 1%,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시장은 4% 이상으로 하였고, 시가총액은 시장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였다. 그러던 것이 지난 2월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는 2021년 4월부터는 시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시가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으로 2021년 4월 이후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3억원 이상인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대주주를 판단할 보유지분율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하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미달하였으나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지분율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간주하여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 절세전략

우리나라에서는 복지재원의 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에 필요한 재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세원의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동안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를 미루어 왔던 것이 2021년 4월부터는 소득간의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직전연도말 현재 시가총액을 3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대주주의 범위 확대에 따라 상장주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직전연도말 현재의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투자수익 분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투자수익을 분석할 때는 세후 소득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과세를 하게 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자산의 종류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같은 종류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은 서로 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은 다른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로 합산과세가 되지 않고, 서로 결손금 공제도 불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할 때 해당연도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과세원리에 따라 주식의 경우에는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특정한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세후 소득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특정한 파생상품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처분손실이 예상되는 다른 파생상품을 처분하여 결손금 공제를 받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