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법인세 신고시 주의해야 할 ‘체크포인트’ 소개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본격 시작됐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예외적으로 연결납세제도 적용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일선에서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대리하고있는 구경하 세무사(세무법인 라온)를 만나 법인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들어봤다.

△법인세 신고가 본격화 됐다. 법인기업들이 신고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은.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 부분은 원청업체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 결손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이다.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이나 유통업이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의 경우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아도 세금은 내야 한다. 원청에 대해 민사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러한 경우 현금주의로 수익을 귀속시키면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정당국으로서도 법적으로 구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방편으로 개인 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역시 잘 살펴서 전환해야 한다. 성실신고제도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성실신고제도는 업종마다 기준이 다른데, 연매출액 기준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이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 5%의 가산세 부과와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 등이 3년간 철회된다. 성실신고대상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올해 들어 과세당국이 세수를 더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철저한 세금감독을 위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금액을 낮췄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원가를 부풀려 과대 계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등 사적으로 사용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보았는데.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임차료 등을 과대 계상하거나 법인카드와 직불카드 등을 법인 업무 외 사용하고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이를 전산망을 통해 공휴일, 업무 외 시간 등이 체크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한다. 상품권을 과다 구매해 업무 목적 외 사용한 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도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나 주주의 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분산시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의 비용처리를 위해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발되는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최저한시 적용 시 유의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감면 등이 적용될 때 모든 공제감면액이 적용대상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 적용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600만원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전됨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었으니 잘 검토해야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차기 이후로 이월된 공제액의 경우 당기에 세액공제 감면시 먼저 공제된 것으로 보고 실제 공제받는 연도에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면 된다.

더불어 준비금, 특별상각,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고,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이외에도 최저한세 계산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적정여부도 살펴야 한다.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상당액 가산액 등이다.

기업이 결손이 나게 되면 10년간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또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 회사에 돈이 없어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추가납부세액이 적정한지를 살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준비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 사용할 경우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정의 투자로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이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구건출물 5년)이내 해당 자산을 임대 또는 처분하는 경우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에 이자를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법인이 업무와는 무관한 부동산이 유예기간 경과하거나 유예기간 중 양도할 경우 양도 이전 업무와 무관한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 다시 계산한 세액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이외 연구소 등 취소의 경우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17년 상시근로자수가 2016년보다 감소한 경우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기업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 즉, 제조업 등 120억 원, 건설업 등 80억 원, 음식.숙박업 등 10억 원 등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가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돼 중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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