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직원고충담당관’ 신설…성희롱 방지 활동 시작
지난해 9월 인천지역 모 세무서 성추행 사건, 현재까지 검찰 조사 진행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도 내부 성희롱, 성추행 등의 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공무원 2만명 시대. 이들 중 약 8000명이 ‘여성’이다. 국세청을 구성하는 40%가 여성인력인 셈이다. 상명하복이 어느 부처보다 강한 조직이며, 그동안 남성들의 조직이라고 여겨졌던 국세청이지만 1992년 말 사무관 승진시험에 합격한 최초의 여성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유리천장이 깨지고, 또한 여성의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성 관련 문제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힘써야하지만 여전히 타부처보다는 폐쇄적이며, 상명하복이 존재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직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세청 직원, #미투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국세청 직원이 성폭력 사건에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미투 운동처럼 SNS를 통해 알리거나, 언론 혹은 인권위 등에 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 내부 신고 절차는 어떻게 운영될까. 국세청은 15년 전인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직원고충담당관’을 신설해 이때부터 직원고충담당관은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국세청에는 ‘국세청 성희롱예방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본청에서는 인사2팀에,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서는 운영지원과에 ‘성희롱고충상담관’을 두고 있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할 시 운영지원과를 찾아 고충상담관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는다.

이어 감사관실에서 권고사항 등 결정문을 통지하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후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의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완료하게 된다. 이때 관련 담당관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철저한 비밀유지가 된다하더라도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상사에게 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직원보호방안을 마련해 관련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관련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지침을 내리면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관련 예방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한동안 개정되지 않았던 ‘국세청 성희롱예방지침’의 세부내용을 개정해 지난 2월 일선에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 관련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 해임, 면직 처리된 사례는 없으며, 지난해 9월 발생한 인천 지역의 모 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현재까지도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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