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소명 요구, 즉 신고 내용의 정확한 사후검증을 위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없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나왔다.

‘세무조사’. 납세자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단어다.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두려운 것이 있다. 바로 ‘사후검증’이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게는 이 사후검증이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세무조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최근 실제로 사후검증을 받아 세금을 토해낸 한 납세자가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통지받자 이는 ‘재조사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가 사후검증에 이어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연은 이렇다.

2009년 건설기계의 도급 및 대여업을 시작한 A씨는 2015년 11월경 과세관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956만원을 중간예납하고, 이듬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나머지 728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A씨가 신고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검토했고, A씨가 손익계산서상 적격증빙 수취대상 필요경비 계상액을 7억285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적격증빙 제출액은 8985만원인 것으로 확인돼 무려 6억원가량의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적발해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혐의로 A씨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6656만원을 추가 고지했다.

또 A씨의 신고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결국 2015 귀속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억울했다. 이미 2015년도의 종합소득세는 세무서로부터 사후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세무조사를 실사한다는 것은 ‘재조사 금지’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탈루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감사원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관한 심사청구를 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심사결정문을 통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단순한 사실 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 세무조사에 응해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사건과 관련해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A씨의 사후검증이 세무조사에 해당해야 하지만, A씨가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서면 검토 결과 A씨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신고 내용의 정확한 검증을 위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며, 질문조사권이 행사돼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불 수 없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2017-심사-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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