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세무사회 간 간담회, “세금신고는 세무사 통해 이뤄져야”
신고기간중 ‘수습세무사들 신고창구 배치’ 중장기적 논의로 넘겨

 

▲ 사진은 지난달 말 한국세무사회에서 열린 세무사회와 국세청간 소득세신고 관련 간담회 모습. [사진: 한국세무사회]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신고기간에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면서 일선 세무서들마저 신고창구 서비스를 확대 유지하는 것은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세무사회가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세금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세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입장은 각종 세금신고를 인터넷이나 세무사들의 도움없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확대하려는 국세청의 방침과 배치되면서 세무사들의 불만을 사왔던 사안이다.

실제로 세무사들은 일선 세무서들이 세금신고 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해왔던 ‘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폐지하라’는 건의를 수차례 해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 신고때마다 세무서 신고창구에 ‘세무공무원은 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프랭카드를 내걸면서 세무사들을 자극하지 않기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국세청과 세무사회 간에 논의 중이던 신고기간에 세무사시험 합격 후 연수중인 수습세무사들을 일정기간 신고창구에 배치하는 국세청 방안도 세무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중장기적 논의 사항으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신고창구 혼잡해소 및 방문신고 대상자를 취약계층으로 제한, 축소해야한다는 세무사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대국민서비스 부분을 축소한다는 측면이어서 ‘사실상 어렵다’는 뜻의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과 세무사회 간의 이같은 일선세무서 신고창구 운영과 관련한 의견은 지난달 말 열린 세무사회와 국세청 소득세과간의 간담회에서 오갔으며, 양측의 의견들이 허심탄회하게 교환됐다고 세무사회가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는 업무용승용차 세무문제와 관련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까지 업무용승용차 운영일지 등의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국세청은 “일부 개인납세자 본인들의 일지 작성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법령으로 일지작성 등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세무사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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