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취임 253일 만에 ‘한국세무사회 대표자 변경’ 겨우 인정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한국세무사회의 법인대표자 명의를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해 법인증명서를 발급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새 회장으로 당선(작년 7월 3일 기준)된지 253일만에 법적인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승인 받은 것이다.

▲ 이창규 세무사회장

이창규 회장은 지난해 6월 30일 개최된 제5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 30대 회장으로 당선됐으나 전임 집행부가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법원에 제기한 회장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해 법인대표자로 등재되지 못했었다.

또한 이로 인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세무사회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 회의에 세무사회장으로서 참석하지 못하는 등 회장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세무사회가 19일 전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서울고법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한국세무사회의 대표자 명의변경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창규 회장은 “그동안 기재부에서 발급하는 법인증명서에는 세무사회 대표자가 여전히 전임 세무사회장으로 돼 있었고, 이 때문에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기재부 및 국세청 등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못했었다”면서 “이번에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앞으로 소통과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진: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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