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법인세법 등 9건의 관련 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질문조사권, 객관적 대상자 선정하고 최소한 범위 실시해야"


국세청의 사후검증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엄용수 의원

19일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개별 세법에 국세청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등 9건의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세청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개별 세법에 따른 세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사후검증)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엄용수 의원은 "국세청은 사후검증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고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6년 한해 2만2682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했고, 885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엄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비롯한 납세자에게 사후검증은 사실상 세무조사로 인식될 만큼 부담이 크고 정부의 세수확보수단으로 남용되기도 했다”며 “사후검증대상 선정이 객관성을 갖추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이루어져 납세자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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