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심사위 공정한 운영…실제 회의 일부 공개 예정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영세납세자가 세금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정심판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은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세무대리인 없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 소액사건보다 높다.

아울러 ‘국세심사위원회’의 경우 불복청구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직능별(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로 균형 있게 위촉했으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내부)은 회의를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민간위원이 자유롭게 자기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해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그 결과 처리기간은 다른 재결청에 비해 짧고, 최근 심사청구 인용률은 조세심판원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국세청 심사청구는 99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는 147일이 소요됐으며, 건수 인용률은 국세청 심사청구 27.8%,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7.3%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올 상반기 중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실제 회의 진행 모습을 국민들께 일부 공개(참관)할 예정으로, 다만 장소적 제한이 있어 공개 모집을 통해 추첨된 분들에 한해서 공개할 계획이니 국세청 누리집 공모 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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