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철 의원은 “내수 소비하락과 지속적인 인구감소,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농가 및 농어업 종사자들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농어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는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장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올해 종료되는 조세감면 제도의 기한 연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자경농지의 경영이양 직불대상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될 특례 역시 각각 3년간 연장함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의 농민·어민 등에 대한 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19년 1월 1일 및 2020년 1월 1일에 적용될 특례 역시 각각 3년간 연장함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비과세 일몰조항의 적용을 3년간 연장함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일몰조항의 적용을 3년간 연장함

▲농업인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오세정, 주승용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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