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시장 분석…절세전략 일환 세대간 자산이전 증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상속.증여가 크게 늘어 2년 후인 오는 2020년 세대간 자산 이전이 10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가 펴낸 ‘자산관리시장 트렌드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건수는 2012년 7만 7789건, 2014년 8만 8972건에 이어 2016년 11만 611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상속과 증여의 과세방식 차이로 인해 자산이전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동일금액 이전시 장기간에 걸친 증여가 절세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고서는 최근 5년 상속.증여 재산가액 규모(과세+과세미달)가 연평균 9.2%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재산가액 규모는 상속 12조 8000억 원, 증여 18조원이고 과세미달 재산가액은 상속 21조 1000억 원, 증여 10조원에 이르는 등 자산이전 규모는 총 61조 9000억 원 규모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가 과세된 피상속인 7393명 중 60세 이상 비중이 90.7%로 고령층에 집중돼 있으며, 비중 또한 점점 높아져 세대간 자산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가구주의 가구당 자산을 이용해 자산이전 규모 추정시, 2016년 총 상속자산규모는 약 8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 통계의 상속재산가액 12조 8000억 원은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 7393명의 이전 자산으로 이는 연간 사망자수 28만 1000명의 2.6%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기준보다 더 적은 상속액의 경우 통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락된 27만 명의 자산이전 총액을 포함해 추정시 자산이전 금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를 기초로 과거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 결과 2020년 국내 상속을 통한 세대간 자산 이전규모는 약 10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등 급속한 노령화로 노후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증여.상속 등 자산이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2016년 말 기준 주택시가총액이 10년 전 대비 80% 상승한 3732조원, 2017년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10년 전 대비 68.7% 증가한 1606조원에 이르는 등 경제성장으로 인해 개인 보유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가치가 상승한데다 고연령층 자산을 많이 축적한데 따른 것.

또한 2016년 연소득 1억 원 이상 근로소득자 수가 4년 전 대비 60% 증가한 65만 2000명이고, 2017년 소득5분위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은 5년 전 대비 14.9% 증가한 1억 2000만원으로 경제규모 확대와 양극화로 고소득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포토폴리오 조정 필요성이 증대된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자산이전 수요가 증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하나은행 PB고객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상속.증여 준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85.6%에 달해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 대상 자산이전 관련 수요조사도 보유자산 규모가 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전문가 상담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상속.증여세 세율은 1억 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이며, 배우자 증여 6억 원, 직계존손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3000만원, 친족은 1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가업을 증여할 경우 가업사전증여특례에 의해 30억 원 기준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25억 원에 대해서는 10%인 2억 5000만원을 과세하고 있다.

한 세무전문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증가로 상속과 증여가 늘고 있는데, 반드시 살아 있을 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들 경우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절세에 도움이 되나 재산가치가 10억 원 정도일 경우는 사후 상속하면 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