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우등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선진의식을 가진 국민으로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줄 세우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시작으로 성실하게 세금 낸 국민에게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296명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각 세무서 누리집과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마련하기도 하고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혜수, 하정우 씨를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도 할 예정입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제상 우대제도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이 있으며, 사회적 우대제도는 콘도 및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보증심사·신용평가·보증지원 우대, 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런 특혜 때문에 지금은 모범납세자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가? 따져보고 계속 이 제도를 운용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우선 모범납세자가 과연 성실납세자인가 계속 문제 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수상 후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악용하여 거액의 탈세를 하고 추징당한 사례도 있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후 몇 년 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저런 이유로 매년 수십여 명이 모범납세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가 있다면 수상자 수와 대비하여 제도의 필요성이 있나하는 의심이 들게 합니다. 물론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을 국세청이 투명하게 공정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신고내용만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실제 성실납세자는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원천징수를 당하여 탈세할 여지도 없지만 수많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성실도로 보나 납부세액으로 따져도 자격이 충분한 모범납세자로 세제상 우대받을 여지가 없지만, 사회적 우대도 못 받는 형평성도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단순히 타 사업자와 비교하여 그중 지표가 조금 좋다고 성실납세자로 시상하는 편향성도 모범납세자제도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모범납세자제도는 앞으로 본보기로 삼는 스웨덴,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모범납세자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선 지금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모든 개인 납세자와 모든 중소법인 등 전 국민이 대상자인 세금포인트제도를 이용하여 고액이나 꾸준히 포인트를 적립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에 해당하는 우대혜택을 부여하거나, 4대보험 부담도 대체하고, 어쩔 수 없는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추징할 때 포인트로 면제받는다면 형평성이나 편향성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납세자’와 같이 세금납부 실적 이외에 사회공헌 등 각종 선행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회, 상공회의소, 동업자 단체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추천받아 선정한다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범납세자제도는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의식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달리 보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누구에게 상 주고 본 받아라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선진 국민 의식에 맞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고루고루 받는 것이 진정한 납세자이자 국민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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