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이전 일정요건 미만 폐업자…창업‧취업시 신청 가능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납세자와 형평성 문제 꾸준히 제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돕고 영세·중소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 국세를 소멸시켜주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폐업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000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이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안내하면서 내년(`19년) 12월말까지 체납액 확인 및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하면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상자는 `1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도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미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기요건은 `1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간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같은 기간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청서 작성시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월내에 결과가 통지된다고 밝혔다. 소명대상자로 확정되면 체납액은 체납액 명세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소멸되며, 순서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 있는 건부터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0∼2014년에도 한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이제도를 시행했으며, 당시 5년간 5817명, 총154억원의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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