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2018 세법개정 건의안’ 106건 기획재정부에 제출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모두 상향 조정도 요구
 

▲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회의. [사진: 한국세무사회]

연간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연간매출액 30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세액을 면제토록 하자는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이창규)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 106건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무사회의 세법개정건의안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 세무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업무승용차 관련 등 7건도 포함돼 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없애고, 성실신고 세액공제 인상 요구

회원들이 가장 많이 개선요건으로 꼽은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쓰는 것은 과도한 납세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 운행기록부작성 등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지다. 현행 업무용승용차는 유류나 정비 등 운행비용 1000만원 초과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과세기준 명확화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이용을 막기위해 지난 2016년 4월 세법이 개정되면서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시 세부담은 증가하도록 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일수록 세무담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1억 5000만원 차량일 경우 차량일지 미작성시 300만원의 법인세와 소득세 1050만원 등 총13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해서 중소기업들은 애로사항을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손금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해당 손금산입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등 전 세목에 걸친 개정의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건의서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개인 200만원, 법인 30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은 조특법 제126의①항에 의거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으로 60%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2017년 세법개정시 반영된바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업 중 기장관련 서비스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최저인건비 상승 등 요인으로 세무사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기업에 포함되도록 해달라는 것.

◆ 전자신고세액공제 상향하고, 지출증명서류합계작성 보관의무도 개정 요구

한국세무사회는 또 2021년부터 50% 줄어들 예정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존치시키기 위해 전자신고대행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세무대리인 500만원, 세무대리법인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현행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는 개인 400만원, 법인 1000만원이며, 당장 내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으로 줄며, 3년 후인 2021년부터는 현행보다 50%가 축소돼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여기에 영세기업의 경영악화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의 지출증명서류합계작성 보관의무를 수입금액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 주영진 이사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제출한 85건의 세법개정안 중 31건이 반영돼 최근 5년간 반영비율과 비교해 독보적인 수치라며, “집행부는 건의에만 그치지 않고 이행 가능한 개정안을 연구하고 확실한 자료 제출과 함께 개정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건의한 법령별 건의안은 총 106건으로 국세기본법령 14건, 국세징수법령 4건, 조세범처벌법령 1건 등 기본법규 19건, 법인세법령 16건, 조세특례제한법령 2건 등 법인세제 18건, 부가가치세법령 11건, 조세특례제한법령 1건 등 간접세제 12건, 소득세법령 24건, 조세특례제한법령 4건 등 소득세제 28건, 소득세법령 15건, 상속.증여세법령 10건, 종합부동산세법령 2건, 조세특례제한법령 2건 등 재산세제 29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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