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명박 정부 시절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27일 열렸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이현동 전 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이현동 전 청장 측의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조원의 비자금을 해외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다는 풍문을 조사하는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의 협조를 위해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국정원 측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현동 전 청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합계 5억3500만원 및 5만달러를 손실했다는 것과 2011년 9월말 경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국세청장이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것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에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받고 있는 혐의인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현동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 국정원에 제공되도록 박모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를 했다는 점도 전부 부인했다. 이현동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했던 2009년 국세청에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TF형식의 임시조직으로 설립했고, 임시조직이었던 만큼 정식조직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역외탈세관련 성과가 필요했으나 임시조직 성격상 역외탈세 정보수집 및 해외정보수집 예산 등이 반영돼 있지 않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미국 국세청 정보원이 이미 기존 역외탈세전담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박모 당시 국제조세관리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고, 일부 해외정보를 제공받아오던 상태였으며, 2010년 상반기에 박모 국제조세관리관이 해외정보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보고를 이 전 청장이 받았다.

특히 국세청은 관련 정보비 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고, 박모 관리관으로부터 국정원 측이 비자금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관계였다 하더라도 역외탈세관련이라면 추적 일환으로 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국정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 하에 승인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모 관리관으로부터 해외정보원의 정보제공대가를 직접 지불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해외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국정원에 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간간히 받았으며, 2010년 8월부터는 국세청장으로 임명돼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바빠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한 큰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 측에서는 2011년 9월 말경 이 전 청장이 받았다는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시 국세청 국정감사 기간으로 만날 수 없는 날이었으며, 국정원 측에서 현금을 따로따로 출금해 보관하고 있다가 9월말경 전달했다는 주장 등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한 정보수집 및 정보의 대가 제공 등은 박모 관리관의 중계로 국정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금액은 전부 국정원에서 해외정보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현동 전 청장은 초기에 박모 관리관의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이 전부이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현동 전 청장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 2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18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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