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써, 조세지출 현황,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하여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운영 성과를 보면 국세감면액은 38.7조 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율은 2014년은 14.3%, 2015년은 14.1%, 2016년은 13.4%, 2017년 추정은 12.7%로 하락추세에 있으며 조세특례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중심 관련 세제는 고용증대 지원세제라고 하는데 감면규정을 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사업보험료 세액공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소득세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 등 세무전문가도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모든 계층에 혜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란 말처럼 조건이 연령만 있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이외는 다른 세제는 사실상 근로자 인적사항 관리와 사후관리 자료 제출 곤란 등으로 혜택받기 어려운 세제입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공제 후 2년 동안 계속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추징되는 것으로 장래가 예측 안 되는 기업 활동을 고려하면 안 받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상시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을 구분하고 소수점 3째 자리까지 계산해야 하는 등 복잡한 셈식을 거쳐야 하며 병역의무, 경력단절 기간 확인처럼 기업이 근로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세세하게 파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평균임금 및 평균임금증가율, 직전 3년 평균 초과임금증가분,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 등 용어는 쉬워 보이지만 하나하나 값을 산정하는 것은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업무입니다.

고용지원 세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경우도 제외되는 대상자는 임원, 근로소득금액이 1억2천만 원(2018년부터는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 출자자와 친족 관계자, 최대주주 중 직접소유비율과 간접 소유비율까지 합하여 최대주주,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이지만 대상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3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장장 5년간 고용과 퇴직, 전출까지 다 파악하고 계산해 내는 것은 한마디로 귀찮으면 받지 말라는 배짱 세제로 보이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서민‧중산층에 대해 지원은 확대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 복원에 진정 노력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명목만 그럴싸한 백화점식 생색내기 지원제도는 없애고 중소기업 수준에서 감면세액을 쉽게 이해하고 단순하게 계산하여 혜택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국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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