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절세를 위한 재산처분의 고민

상속세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사망에 임박했을 때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과세당국에서 수집하고 있는 빅데이터의 수준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과세당국에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동산자료 등을 제공받기도 하고, 각종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지급한 내용에 대한 지급자료를 제출받기도 하며, 금융재산에 대해 일괄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별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를 하고 있어서 재산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회피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상속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는 납세의무자는 2016년도의 경우에 사망자의 2.2%인 6천여 건에 불과하다. 상속세 신고비율이 극히 낮은 것은 사망하기 전에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소비하였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과세기준에 미달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이르다. 상속재산 중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점의 평가액의 적용에 따라 추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를 평가할 때 상속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낮은 가액으로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개정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상속세 세율보다 한계세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추후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와 양도소득과의 관계 및 절세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본원리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방법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이나 장례비용 또는 채무를 뺀 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상속세 과세원리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상속세가 산출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보다 작은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하여 산출하며, 상속공제를 할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의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고, 기타부양가족 등과 관련된 인적공제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때 5억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 양도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되어 상속재산가액의 적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결정한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또는 2년 이내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의 사례가액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적용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추후 양도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상속재산의 평가액과 추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절세전략

가족 중에서 사망에 임박하였을 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병원의 진료비 등과 같은 비용 지출이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지출하고, 그에 따른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며, 금융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하다.

이와는 반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이 작아서 낮은 세율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한계세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그리고 최고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는 35%, 1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2%가 적용되고, 여기에다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46.2%로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전·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주택이나 상가, 임야 등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례가액이 없을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시가 반영률이 시가의 60~80%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시가를 나타내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금년 4월 1일부터는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 받은 것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평가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어서 감정가액의 활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유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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