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식 취임, “겸손함과 열린마음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 주장 경청할 것”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일 오후 새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했다. 안 신임 원장은 취임일성으로 공정성, 전문성과 더불어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을 경청할 때 당사자들은 심판결과에 더욱 신뢰할 것이라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조세심판사건이 날로 복잡해지는 가운데서도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모두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원장은 더불어 “신뢰받는 조세심판원, 나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을 (심판원 직원)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포부도 언급했다.

다음은 안택순 신임 조세심판원장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2년에 상임조세심판관으로 부임하여 근 3년간 일하면서 직원 여러분과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 함께 일하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조세정책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에서 3년 반 만에 돌아오니 정들었던 많은 분들이 계셔서 고향마을에 돌아온 듯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세정책 입안업무를 평생 업으로 살아온 저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직원 여러분 모두가 불철주야로 애쓰고 헌신한 결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관시절부터 조세불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담당했습니다. 그 후에도 조세정책과장, 조세총괄정책관으로 조세불복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기에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더욱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납세자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세심판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 운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 재정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 구조로의 변화는 거의 필연적이며, 국민의 세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금부담이 증가할수록 납세자는 부당한 과세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정부에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효과적인 납세자 권리구제는 공정과세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잘 정비된 3심 제도를 가진 법원이 있어 신중한 판결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가 가능하지만 비용, 시간 면에서 약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행정심 단계에서 납세자권리를 구제하는 조세심판원의 임무가 막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조세관련 불복심판․소송이 전문화․복잡화․대형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에서부터 법리다툼까지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의견대립은 치열하고, 당사자 주장의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조세심판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납세자와 과세관청 어느 한 편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세심판사건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심판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성, 전문성과 더불어 겸손함과 열린 마음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을 경청할 때 당사자들은 심판결과에 더욱 신뢰할 것입니다.

조세심판원 가족 여러분! 저는 신뢰받는 조세심판원, 나아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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