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받은 자와 동일한 처벌 필요"…"방조범, 벌금까지 물려 처벌도 합헌"
 

거래가 없었는데도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람을 발급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304억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징역 8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은 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2는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임씨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세금을 포탈한 자와 단순히 발급만 해준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간접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도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발급받은 자와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484억원 상당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오씨는 "방조범에 불과한 자에게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는 것은 형벌이 지나치게 과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가중처벌하고 벌금을 물게 하는 필요성은 정범(正犯)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며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안창호·이선애 재판관은 "정범을 기준으로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공범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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