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70대 할아버지가 우리 세무사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2000년경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고액 체납이 되었고 재산도 대부분 압류되거나 경매되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를 방문하여보니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금융계좌에 잔액이 35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이 돈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서 소멸시효가 중지되어 이 할아버지는 고액 체납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입금액을 살펴보니 국민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그동안 의료보험료 정산 환급금이 들어온 계좌였습니다. 계좌 해지도 안 되고, 돈을 찾아 쓸 수도 없고, 세무서에서는 방치한 상태이고, 할아버지는 끝없이 체납자로 남아 있게 된 딱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최저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보험제도를 4대 사회보험제도라 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그 납부방식을 보면 현금 자진 납부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등 한 공단을 지정하여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고 있으며 받을 때는 각자 신청한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안심통장’을 개설하여 신청하면 전용계좌로 분류되어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만 가능합니다.

4대보험 급여액과 같은 국민 기초생활과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소액금융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이 법 제31조 제14호에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가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압류 가능 여부를 묻는 말에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나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과 같이 타법에 의하여 전용입금계좌만 압류 후 해제하는 것이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금지대상 재산이 아니므로 전용계좌로 입금 받지 않은 계좌에 대하여는 일단 압류되고 체납 소멸시효가 중지되어 지금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크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150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의 2017년 최저생계비 추계를 보면 대도시 1,897,395원, 중소도시 1,811,223원, 농어촌 1,695,829원으로 계측되어 150만 원을 이미 넘어서 2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을 보면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이 역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미만은 압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대 보험금 지급액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의 150만 원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조항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체납자가 4대 보험료 지급액이 입금된 계좌가 압류되고 방치되어 영원한 체납자로 개인회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영세사업자 체납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발맞추어 국세징수법 제31조의 압류금지재산 조항에 소액금융재산 범위 확대, 4대보험 급여 입금계좌 압류금지 등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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