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과에 불만을 품고 세무서를 찾아와 위험한 행동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정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서울 모 세무서에 부탄가스 24통, 라이터 등을 가져와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맞았는데 분납하게 해주던가 가산금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정 판사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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