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지난달 16일 위헌소송 제기
세무사회, “기장업무 법률사무 아니다” 일축

 

◊대한변협,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폐지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제도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16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무사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 이하 변협)는 최근 “변호사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 세무사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 대리인으로는 김지아 변호사(김지아 법률사무소 대표)와 법무법인 신우의 김성기, 박종흔, 조준완, 박문길, 곽훈, 문찬두 변호사를 선정했다.

변협은 “자격 관련 법률에 의해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수반해 해당 자격을 가진 자에게 허용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무조정업무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세무사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이나 법률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하고 정당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은 헌법과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단을 사용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 전자가 후자보다 월등하는 등 4가지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다.

변협은 또한 올해 1월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해당 조항 시행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1월1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와 비교해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사건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지아 변호사는 세정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이뤄진 세무사법개정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심판대상 소환 개정 전인 2004년 1월1일 이후부터는 세무사 자격이 인정됐지만 등록은 불가능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위헌적 개정이 됨으로써 2018년 1월1일 이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등록은 물론이고 세무사 자격조차 인정이 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볼 수 있고, 굳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세무업무에 대해 일정시간 연수이후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와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 행정사 등 다른 직역과의 법적갈등 또한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으며, 이미 유사 직역 관련 법안이 변리사법,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법안이 제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조항이 경쟁을 통한 세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장애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개정 세무사법은)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변호사와 다른 전문 직종 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데, 올해 1월 10일 발의된 법무사법개정안을 보면 법무사가 법원 검찰 뿐만 아니라 헌재 및 법무부 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에 봤던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언급했던 법무사법, 행정사법 등 업무를 제한하는 추세라면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동안 변호사들이 법률에 의해 취득할 수 있었던 세무사자격은 박탈하면서 그와 반대로 법무사에게는 법률에 의해 인정하지 않았던 이러한 각종 서류작성은 변호사와 법무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봤으며, 법(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시행일인 2018년 1월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한자와 1월1일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차별하는 규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세무대리를 행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하며 세무대리 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세무사법개정은 행복추구권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서울고등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2014누65617)을 했는데, 요지는 세무사법 6조를 보면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동법 20조는 등록하지 않으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3년 12월31일 시행된 세무사법에 의하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경우를 세무사에 한정하고 있어 사법시험 합격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반돼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진행 중임을 근거하고 하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기장 및 조정업무는 세무사 본연의 영역”…“변호사가 건축사 제쳐두고 건축설계하겠다는 발상 안돼”

이같은 변협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변협이 지난달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결정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청구서를 확인하는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협의 논리대로라면 집을 건축할 때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데, 건축법과 연계해 변호사가 설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설계는 법률사무가 아니며, 마찬가지로 기장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은 사실업무이지 법률사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협이 주장하는 논리는 전문자격증 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변호사는 조세소송, 조세법 상담 등 업무로 국한해야 하며, 현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들의 세무 업무는 아주 작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법안인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재적의원 247명 중 215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는 9명이었고, 23명의 의원들이 기권한바 있다.

특히 세무업계는 대한변협이 노무사, 법무사 등 역시 세무사법개정처럼 업무영역 확대를 들고 나올 경우를 대비한 사전 강공책이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재 의원이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와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작성 및 제출대행을 법무사업무에 추가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건수는 연간 10만건 이상에 달하며 변호사와 법무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를 비롯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 업무영역을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어 변호사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것도 변호사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변리사의 경우 변호사처럼 특허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해 기각됐지만, 현재 특허청에 심결불복소송 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변호사와 똑같이 법률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무사 역시 이 부분 등을 살펴 방어적 입장이 아닌 공세적 입장에서 업무 영역을 넓히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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