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조세재정연구원, 면세점제도 개선안 공청회…특허제vs경매제 공방
박상인 교수, “세금과 같은 돈으로 재벌의 적자 메워줘”…“경매제 찬성”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상근부회장, “특허제의 지속에 찬성”
 

▲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모습.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경영·유통·관광·경제전문가들이 모여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1일 오후 2시 30분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면세점 사업 기관장들의 토론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김도열, “면세업계, 수정된 특허제에 찬성…특허수수료 아닌 법인·소득세로 환수해야”

김도열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은 “TF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안은 특허발급요건이나 특허수에 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면세점 업계에서는 수정된 특허제가 강력하게 채택되어야할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기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보면 전년도 시내면세점 이용자 수 및 매출액 중 외국인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와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의 요건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매출액이 일정 비율 증가할 경우 등의 요건이 있는 수정된 특허제 안이 면세점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요건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 수 결정 역시 정부가 검토해 특허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특혜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된 특허제 안에 찬성한다”며 “면세업계입장에서는 수정된 특허제가 다른 대안보다 면세산업발전에 더욱 부합하고 바람직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TF가 발표한 수정된 특허제 안은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이 외래 관광객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제시해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와 함께 면세점 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비율 증가할 경우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 발급을 허용토록 하고, 추가적으로 면세점 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정부에서 특허 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이사장은 특허 갱신에 대해 “수정된 특허제안에 따르면 1회 또는 2회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결국 대기업 10년, 중소기업 15년 이후 다시 특허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가 고용창출임을 생각할 때 사업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제도개선방안은 면세산업을 통한 고용과 신규투자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정책목표에 따라 특허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하고, 특허 갱신 조항은 강화하되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속 갱신될 수 있는 제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면세점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면세점 이익을 수수료가 아닌 법인세나 소득세를 통해 가져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특허수수료의 적정수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특허수수료 정상화’를 주장했다.

◆ 김태훈, “중소중견면세업 힘들어…시장진입논의에 앞서 시장안착방안 논의도 함께 해야”

김태훈 SM면세점 이사는 중소중견면세점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섰다. 김태훈 이사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와 경매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이사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에 우선적으로 중소중견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이미 과다경쟁이고 유명브랜드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중견기업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또 서울, 제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중소면세점 부여한다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악순환 구조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생발전을 위해 등록제 도입은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매제의 경우에는 “자본력 있는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과다 낙찰경쟁이 시장소비자인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특허제를 개선하고 보완해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래 관광객 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라든지 현실 실질적인 통계부분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이사는 특허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중소중견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차등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할 것은 없지만, 특허수수료에 대한 산정 자체가 회사의 손실과는 상관없이 매출대비로 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특허수수료는 매출액대비보다는 회사이익을 사회 환원한다는 것을 살려 영업이익 혹은 법인세차감전이익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특허를 통한 시장진입 이후에 대부분 중소중견 면세점은 브랜드 어려움, 과다경쟁으로 어려움이 있고, 계속기업에 대한 가정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에 대한 시장진입방식 논의에 앞서 중소중견 면세점이 제대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용환, “유통업계의 의견도 함께 나누어야”

노용환 서울여자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수정된 특허제 등에는 찬성하지만 경매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특허시스템은 관세청이 사업자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면세점제도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며 “면세점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관련 단체의 의견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됐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교수는 “특허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 것은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입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영속성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키워 단기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등의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특허심사위원이 작년에 출범했고, 위원명단 전면 공개 등 심사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면세사업자 선정에 나선다해서 정확한 평가를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나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험할 수 있다”며 “사업자선정이 시장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한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 교수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는 “등록제 자체가 특허논란해소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 위원선정이 아니라 시장을 통했기 때문에 과열이 있을 수있지만 지지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중소 유통업자와 관련해서는 등록제가 경쟁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특허제에서 중소유통업자를 위한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상인, “경매제 적극 찬성”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면세점이라는 것은 관세와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혜를 주는, ‘전매특허’로 형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있는 시장에 정부가 들어와서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특허라 칭하다보니 기술특허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어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핵심은 바로 전매특허권의 사용료”라며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매커니즘이 정부나 이해관계자 로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면세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는데, 롯데호텔 영업이익의 80%가 시내면세점이며, 신라호텔 역시 시내면세점이 없으면 적자”라며 “사실상 세금과 같은 돈이 우리나라 재벌의 적자를 메워주고 영업이익을 메워주는 것에 사용돼, 그 이권을 지키기 위한 로비가 이루어지면서 작금과 같은 사단이 일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매제에 적극 찬성했다. 박 교수는 “경매제의 단점은 대부분 극복될 수 있다”며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야기하는데, 경매를 통해 오히려 신규사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사업을 잘할 자신이 있으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사업에 진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를 경매했을 때 자본력이 있다고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매는 과장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경매고, 주파수 경쟁에서 결국 요금 올렸나 살펴보면 올리지 않았다. 경매를 통해 사업권을 얻고 경쟁력이 생겨서 독과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역시 등록제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경매에서는 경매 참여자에 대한 자격 제한이나 패널티를 줌으로써 진입단계에서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둘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경매제의 단점은 사실상 무관한 이야기”라며 “경매하면 불만이 없어진다. 현재 특허권과 관련해 이틀간 서류심사를 실시하는데, 이들 심사자들보다 사업자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다. 경매를 통해 경쟁한다면 결과에 승복하게 되지만 그렇지않고 심사제로 간다면 ‘쟤는 나보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됐지? 로비가 있었나?’라며 각종 의혹과 스캔들이 따라온다”고 말했다.

◆ 서영길, 특허제에 찬성…“우리 면세업, 세계1위 경쟁력 스스로 떨어트릴 필요는 없다”

서영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관광이나 면세점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에서 면세점이 갖고 있는 기본 성격상, 시행되고 있는 지금 특허제도 방식에 의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며 특허제의 지속에 찬성했다.

서 부회장은 “경매제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등록제는 시장에 자율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면세점이 세계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향후 발전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굳이 자유로운 시장진입이라는 측면만을 감안해 스스로 하향평준화해 경쟁력을 떨어트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쇼핑관광과 면세점의 장점과 매력을 살려 그 부분이 관광산업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요소로 상생할 수 있도록 현행 특허제를 보완해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허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총매출액이 아닌 순매출액 측면으로 해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면세점특허기간과 갱신이 사실상 5년이라는 것은 ‘노하우’ 측면 등에서 대단히 짧은 기간이라 생각한다”며 “기존 시행했던 특허기간 10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그 후 갱신은 엄격하게 평가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병웅, “관세청 등 기득권 놓기 쉽지 않아…등록제에 점수”

정병웅 순천향대 교수(한국관광학회)는 “면세사업선정 심사에 참여해본 결과 예전심사보다는 확실히 제대로 된 업체를 골라내느냐와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여전히 관세청이나 면세업계에서는 기득권을 놓기 쉽지 않겠지만 등록제에 점수를 주고 싶다. 다만 대기업끼리의 독점은 막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등록제에 따른 초기시장과열은 등록요건을 강화해 해소하고, 최종적으로는 등록제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989년 해외여행 전면자율화 조치부터해서 국외관광객이 많이 생기며 특허가 출발했는데 벌써 30년 전의 일”이라며 “사회와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좀 바꾸어져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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