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김정규(53)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11일 오전 대전법원 230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검찰과 김 회장 변호인 측은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향후 공판일정을 논의했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 목록 등이 방대해 공판준비기일을 1∼2차례 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 등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은 앞서 서면으로 김 회장의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명의 위장이 아니고 실제 사업자와 판매 마진수익을 나누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특경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김 회장 개인돈으로 점장들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회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거 등을 확정하고, 공판 기일에는 쟁점을 정리한 PPT자료를 발표한 뒤 증인신문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을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일부 판매점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현금 매출 누락이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타이어 유통회사인 타이어뱅크가 명의 위장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며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최근 금호타이어 인수 의사를 밝혀 세간의 관심을 받았으나, 일부에서는 불발될 게 뻔한 인수전에 뛰어들어 이름값만 높이려는 김 회장의 '노이즈 마케팅'을 의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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