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세공무원 입장에서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단순히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세무조사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그 위반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위법하여 무효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사 직원은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 조사처리규정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세무조사 기간연장 절차,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절차, 사전통지 생략의 안내절차 등 납세자 권리를 상세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조사 직원이 규정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세행정과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심리적 위법성으로 인하여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꼭 지켜야 하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사사무처리규정은 중복조사 규정에 대하여 모호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서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조사를 반복하여 받거나 귀속과 세목만 바꾸어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 세무조사가 사회적으로 특정인을 계속 괴롭힌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조사 착수통지의 경우도 임박하여 통지서를 받게 되어 당황하게 되고 조사 후에는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세무조사 결과를 받지 못하여 수정신고, 원천세 신고 등 후속 처리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사의 종류를 보면 실지조사, 간접조사, 사무실조사, 간편조사 등 조사장소의 구분인지? 조사대상자에 대한 구분인지? 조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도 구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 직원도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9일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국세기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바꾸었습니다. 그중 교차 세무조사의 경우 사실 규정에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사건과 같이 국세청장이 BH 등 윗선의 의중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소신껏 국세 행정을 지휘하느냐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교차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범칙심의위원회의 경우 8명에서 13명으로 위원 수를 늘리고 판사·검사의 경우 5년 이상 재직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6년 이상 관련 업무를 가진 사람을 뽑아 위원의 수준을 높이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책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위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법부와 같이 무작위 위원 배정 방식도입 등 위원회 참석위원 선정방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안이 나와야겠습니다.

조사 분야 성과평가는 계량에 치중하다 보면 실적 위주의 조사가 되고 비계량 항목을 높이면 조사 성과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항상 있습니다. 신설조항에 명시된 대로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규정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내용 중 과세기간 및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함으로써 향후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통합조사가 시행되더라도 중복조사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처럼 납세자 측면에서는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조사직원 측면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투명한 세무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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