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명 명단추출, 267명 신원확인, 11명 조사완료(714억 추징), 28명 조사중

 

국세청은 3일 금년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GB(기가바이트)의 원시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원시자료 중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했으며, 이들에 대한 정밀한 신원확인 및 탈세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 중 조세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한 탈루혐의자 1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11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71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어 18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명은 금일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상반기에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전년 동기대비 22.8% 증가, 전년 상반기 역외탈세 조사실적 : 105명, 4,897억원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적극적인 국제공조 및 다각적인 정보수집활동 등을 통해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내놓은 보도자료 전문이다.

 

■ 페이퍼컴퍼니 원시자료 확보 및 분석 

□ 국세청은 금년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국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역외탈세 등 4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특히, 역외탈세는 사전 치밀한 계획 하에 해외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통상적인 세원관리시스템만으로는 그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활동이 필수적임

 ○ 따라서, 국세청은 ’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출범시키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체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등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대응업무를 강화해 왔음 

□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활발한 국제공조와 해외 세정요원 파견 등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한 결과 

○ 지난 6월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기가 바이트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 확보한 원시자료(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임원 및 주주의 인적사항, 미공개 재무정보 등)를 통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405명의 명단을 추출하였음 

■ 한국인 신원확인 및 단계적 세무조사 실시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확인〉 

□ 한국인 추정명단 405명에 대해 원시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함 

  

○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 임직원 등이나, 무직?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39명 세무조사 실시〉 

□ 신원확인자 267명에 대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 등을 활용하여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 이들 중 현재까지 탈루혐의가 확인된 29명 및 개별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혐의가 확인된 10명등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 이중 11명은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714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명은 금일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주요 탈루유형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 계속〉 

□ 현재 진행 중인 신원확인 및 탈세여부 검증을 통해 탈세와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임 

■역외탈세 조사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금년 상반기까지 역외탈세 조사실적> 

□ 올해 상반기까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명, 4,897억원 추징)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역외탈세 적발?추징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연간 추징세액 : ’10년 5,019억원/’11년 9,637억원/’12년 8,258억원

<향후 추진방향> 

□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하여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되 

○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하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음 

□ 앞으로도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도 개선책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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