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자료 분석과 기관 정보교류로 성과 거둬
 

▲ 밀수출되었던 감기약으로 서울세관이 압수한 물품이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13일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수차례 해외로 밀수출한 무역회사 대표 K씨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명 ‘필로폰’ 또는 ‘뽕’으로 불리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할 수 있는 슈도에페트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292만정을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호주로 수차례 밀수출한 혐의다.

이들이 밀수출한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트린 성분은 화학적 합성을 통해 제조되어 에페트린(마황에서 추출)과 유사한 효과를 지니고 있어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밀수출된 감기약 1정당 슈도에페트린 60mg이 함유되어 있어 292만정으로는 필로폰 약 100kg 상당을 제조할 수 있고, 이는 3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1년간 적발하는 밀수입 필로폰보다 2배 많은 양이다.

서울본부세관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G무역 대표 K가 슈도에페트린 성분 감기약을 호주로 밀수출한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주범 K와 공범 2명을 검거했다.

주범 K는 S와 공모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감기약을 호주로 반출하기로 하고, 총 230만정을 감기약이 아닌 건강식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4차례 밀수출하였고, 나머지 62만정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다.

당초 K는 국내에 소재한 M제약사에게 감기약 300만정을 주문하였고 2017년 8월 그 중 297만정을 구입하여 이집트로 수출한 후, 현지에서 호주로 반출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같은 해 10월 한국으로 재수입하고도 밀수출하기 위해 재반입 사실을 국내 제약사에 통보하지 않았다.

K는 2017년 홍콩인 A로부터 감기약 300만정을 중국으로 수출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가 A가 수출지를 갑자기 호주로 변경하였고, 호주 수입자가 감기약 수입허가가 없는 자인데도 수출을 요청하는 등 감기약이 마약제조에 전용될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데도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밀수출했다.

K는 원가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감기약 수출을 제안 받고 선금으로 1억1,000만원을 수령하여 6,500만원에 감기약 297만정을 구입하였고, 잔금은 도착 후 받기로 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과는 거리가 멀어, 국제 마약조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주범 K는 호주로 4차례 밀수출한 감기약 230만정 중 40만정만 수취인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호주세관에 적발되자, 한국인 유학생 W에게 감기약을 받아달라고 요청했고, 구체적인 정을 모르는 W가 이를 수취하다 호주당국에서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되는 불상사를 일으키기도 했다.

관세청은 마약 및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내 정보기관과 교류, 미국 마약단속청(DEA) 및 해외세관과 국제 공조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서울세관은 국내에서 지금까지 적발된 5건의 슈도에페트린 성분 감기약 밀수출 중, 2010년 태국에 밀수출하려한 915만정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 호주에 밀수출한 292만정을 적발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출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서울본부세관은 설명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감기약은 물론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해 자체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및 마약단속기관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마약물질의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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