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일몰 연장 포함

국회에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 등 비과세 일몰 연장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앞선 3월에만 자유한국당 이명수, 홍문표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김종민 의원도 해당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이현재 의원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농·수·신협 등 농어민·서민금융기관의 조합원 등에 대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이자 및 1000만원 이하 출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회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면제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현재 의원은 “농어촌 인구감소, 쌀값 불안정, FTA의 확대 등으로 인해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다른 산업 종사자에 비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영향이 크므로 농어업인 및 서민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써 농어업 관련 조세특례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농어민과 서민들의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사업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권석창, 문진국, 안상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