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물상 등과 같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공제특례가 올해 말까지로 제한돼있어 일몰 이후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과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신창현, 위성곤 의원 및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