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교차세무조사 사유 구체적 명시…범칙대상자, 의견진술권도 신설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돼 있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촉)위원수가 그동안 8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또 조세범칙처분 대상자가 심의회의에 서면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게된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내부위원)외에 13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자격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이 경우는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어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6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등이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세범칙대상자가 조세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에 서면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절차상 권리보장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팀을 바꾸어 조사를 벌이는 일명 교차세무조사의 정의, 사유, 신청, 배정 등 구체적인 조사 절차와 범위를 처음으로 사무처리 규정에 신설, 명시했다. 태광실업 등 과거 일부 교차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 논란을 빚었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처음으로 교차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명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차세무조사의 사유로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국회 이혜훈 의원은 현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민간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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