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박용진 의원,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회계법인 분할·합병 근거 마련

중소회계법인들 간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박용진 의원

17일 국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및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로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던 대형 회계부정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회계·감사제도 개혁을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7년 10월 31일 공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일정한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높은 수준의 외부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160여개의 중·소형 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대형 회계법인들도 전문화된 감사서비스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 개의 팀이 연합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대외적으로만 회계법인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므로, 적정한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대형 회계법인과 달리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속 회계법인을 탈퇴한 후 다른 회계법인을 신설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에 참여하는 경우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은 그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했으며. 과징금 부과 규정도 개정해 이 법을 위반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회계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연대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법인간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함으로써 회계법인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박찬대, 이학영 의원 및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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