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다수의 유한회사, 예측 불허의 피해…시장혼란 커질 것”
 

▲ 이창규 회장이 지난 10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 개정”이라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금융위원회가 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세무사회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18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행 비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선진국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자산, 부채 등을 낮춰도 외부감사의무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운 구조로 개선하고, 대상기준에 ‘매출액’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한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글로벌 기업(구글, 페이스북, 애플, 루이비통 등)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포함시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곧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세무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동안 주식회사에 한정됐던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과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되는 자산기준도 크게 확대키로 한 것이다.

현행 외감기준은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으로 부채 70억원 또는 종업원 수가 300명이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인 미만 중 3가지를 충족하는 소규모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그 동안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예외적으로 정했지만 개정안은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외부감사대상으로 정한 후 3가지 충족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기업만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실제로 금융위는 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부감사 대상 규모가 유한회사는 3500개, 주식회사는 700개 정도가 늘어나 모두 4200개 증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은 금융위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에 대해 원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발간한 세무사신문을 통해 “정부가 추산한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의 증가 수치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대상 범위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면서 “자산기준을 1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종업원 수 기준을 300명에서 100명으로 낮추면 중소기업들은 회계감사 비용 부담과 함께 규제강화에 따른 경영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그는 “외부감사 기준에 대한 주요 선진 외국 사례와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감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다수의 유한회사에게는 예측 불허의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시장의 혼란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이에따라 세무사회는 이번 금감위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세무사들의 주 고객인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공조해 건의서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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