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천3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우선 세금을 내고서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우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수요주를 찾아 세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지 않은 계좌를 차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소송액을 확정해 이달 말께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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