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제2차 공판준비기일 속행
이현동 측, “사건핵심인 ‘박 전 관리관’ 진술번복에도 기소되지 않아”

 

이명박 정부 시절 ‘데이비드슨 프로젝트’에 협조한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 대한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 18일 열렸다. 이현동 전 청장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이날 역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의 심리로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핵심증인들의 신문절차 등 앞으로의 재판진행절차와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전 청장 측은 역외탈세전담센터 설치 당시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해외정보비 예산이 없어 국정원 측과 정보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으나 1차로 거절당했고, 추후 박모 당시 관리관이 다시 보고하기를 ‘국정원에서 정보비를 주는데 이런(DJ뒷조사관련)조건이 붙어서 왔다’고 하여 승인해주었으며 이후 박 관리관으로 부터 간간히 보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국고손실과 관련해서도 공모관계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국정원이 가진 정치적인 의도를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청장측은 박 관리관의 추측성 진술이 있지만 모두 추측에 불가한 진술이라 공모관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국고손실에 고의성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뇌물수수 공소장 역시 국고손실 관련 횡령으로 기재되었지만 해당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해당 뇌물(1억2000만원)을 국세청장실에서 받았다는 것 역시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과 박 관리관의 진술은 김 전 대북공작국장이 국정원 특활비 등 관련수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해당 자금 유용 추궁을 우려해 박 관리관과 통화하며 진술을 유도해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 측은 박 관리관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핵심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박 관리관의 기소 여부를 재차 검찰에 묻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박 관리관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단의 협의 하에 오는 25일 한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더 잡은 후, 5월 8일 핵심증인인 박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18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25일과 6월 8일 국정원 직원 및 6월 1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종흡 전 국정원3차장 등의 증인신문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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