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약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다…과세기준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도 벌써 3.7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 기본적으로 서민을 쥐어짠 것이다”

“10% VAT세율처럼 누구나 이해하는 단순한 세제가 선진세정의 첫걸음일 것”
 

원칙주의자, 핵심을 찌르는 화두, 경제정책가.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다.

행정고시 17회에 합격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공직을 거친 후 2004년 정치에 발을 들여 놓은지 벌써 15년째다. 그러나 그는 늘 초선의원 처럼 저돌적이다. 금융과 세금 등 세금과 재정전문가로 불리면서 무엇보다 경제분야의 문제들을 송곳처럼 콕콕 집어내는 의원으로도 통한다. 그리고 그의 진단은 정치적 편향성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예언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는 데서 진가가 매겨지기도 한다.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새누리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바른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쳐 지금은 자유한국당 소속 제20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종구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국세행정개혁TF’를 겨냥해 “한승희 청장이 이미 다 아는 것들을 양심고백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TF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이면서 세금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후련한 한마디였으며, 촌철살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책임져야한다”고도 일갈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IMF금융위기에 빠졌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심의관을 맡아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과 함께 기업과 금융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위기 해결사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다.

이런 그가 최근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약화시키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세정일보가 이 의원을 만나 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부동산 버블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책과 손댈수록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의 청년실업대책에 대한 지혜를 들어봤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전공인 공평한 세상을 위한 세금제도와 세정방향에 대한 철학도 들어봤다.

대담: 서주영 세정일보 대표, 유일지 기자
 

▶먼저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여서인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에 대한 부유세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고가 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6억5671만원, 평균매매가격은 6억9183만원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6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고 있습니다. 즉 평균 정도의 주택에 대해 ‘호화 주택에 살고 있으니 부유세를 내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준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현재 서초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모두 종부세 대상입니다. 또,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2017년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6.01%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서울에 있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너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정일보는 무엇보다 국세행정에 대한 궁금증이 큽니다. 작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어온 국세청의 정치적 세무조사와 관련한 세정개혁TF를 겨냥해 “한승희 국세청장이 양심고백하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 멘트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지만 TF는 법적 근거를 갖춘 위원회가 아니므로 위원들에게도 법적 권한이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TF는 자료 접근권도 없고 고작해야 국세청이 주는 자료나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점검을 한다는 말인지, 그러니 의혹만 잔뜩 제기하면서 정쟁만 만들어 놓고,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이 활동이 종료가 된 것 아닌가 합니다.

반면 한승희 청장은 국세청 내에서 조사통으로 경력을 쌓은 사람이고, 박근혜 정부 때 서울청 조사4국장 및 국세청 조사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도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장을 했었죠. 만약 문제가 있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한승희 청장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잘 설명을 하면 간단히 끝날 일을 TF라는 것을 만들어 부산을 떠는 것을 꼬집었던 것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도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면이 많이 개입된 세무조사라고 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기업이 탈세 의혹 등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다스 역시 가족기업의 폐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기업으로 된 법인은 배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이 자동차도 법인 명의로 사용하고 각종 복지편의를 봐주는 것들, 법인 명의로 그림을 사주는 사례 등을 보아왔습니다. 일가족이 이런 형태의 기업경영을 해오면서 소송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을 과거부터 보아왔습니다. 다스 역시 비상장기업으로 이같은 속성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국세청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이지만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국가세수가 최근 수년간 편성예산보다 연속해서 초과 달성되고 있습니다. 세금제도 측면과 세정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나아가 무작정 매년 이렇게 많은 세금이 초과 징수되어도 되는 것인지? 초과 징수되는 세금은 국가부채를 갚는데 사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물가는 올라 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민간이 어려우면 세금이 덜 걷혀야 정상인데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과 비교할 때 더 들어온 세금이 2016년에 24.7조원, 2017년에 22.8조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국세가 60조가 늘어났죠. 올해도 2월까지 벌써 3.7조원이 더 걷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걷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소득세도 올리고, 법인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더 걷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재정운용이 시장상황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덧붙이면 최근 정부의 세수예측은 일종의 일기예보식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날씨가 좋다가도 때때로 비가오고, 또 나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수예측이 완전 엉터리예요. 그런데 정부는 왜 세금이 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세청이 NTIS(국세행정시스템)를 구축함에 따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 납세자들은 무서워서 세금을 스스로 더 내고 있는데, 세수추계는 기존 방식으로 하다 보니 본예산과 비교할 때 2016년 19.7조원, 2017년 23.6조원이 더 걷혔습니다. 이렇게 세수추계가 부정확한데 예산운용의 효율성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초과세수는 국가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만, 재정건전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해 여당이 법인세율을 인상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전 세계가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감세를 단행했고(35%→21%), 일본도 2008년 30%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16년 23.4%까지 인하했습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22%까지 법인세율을 내렸습니다. 또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도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도 안 좋고 세수도 풍년인데 거꾸로 법인세율을 인상했죠. 그것도 부자증세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상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근로자, 주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GDP가 첫해 0.21%p, 장기적으로는 1.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조세재정연구원, 2015), 고용은 0.3~0.5%p가 감소하고, 근로자 임금도 0.3~0.6%p 감소(美경제조사국)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법인세율을 20%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2의 환란으로 불린 IMF사태때 금감위 심의관으로서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실무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IMF를 조기 졸업하는데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투입되었던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더디고 낮다는 지적이 많은데, 공적자금 역시 국민 세금인데 어떻게 회수율을 높여야 하는지 견해가 있다면?

=IMF 당시 상황이 비록 유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회수 능력이 엉망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시 투입한 168조원의 공적자금 중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된 것이 고작 70%에 불과한 것으로 압니다. 이는 부실책임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했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 예를 보면 부실경영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소모시킨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상속과 증여, 매매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기업이 망해도 기업주는 잘 산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재벌들 대부분이 공적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안 될 때는 공적자금으로 국민에게 뒤집어씌우고, 잘 될 때는 다 자기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십조의 공적자금 부담을 안기고 일가족은 수천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재벌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회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혈세가 투입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수시로 은닉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평소 ‘어려운 세법을 쉽게 바꾸자’, ‘세정의 합리화’ 등에도 탁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금제도와 국세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직생활을 국세청 광주세무서 총무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세정도 세법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용되는 용어도 너무 낡았고, 예외 규정이 여러 법에 분산돼 있어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세법이 너무 자주, 대폭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매년 200~300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세법을 다소 조정할 수는 있다지만, 우리처럼 매년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도 바뀐 세법을 숙지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다보니 조세협력비용은 커지고, 세법 지식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납세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세법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제도의 허점이 생기기 마련이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10% 부가가치세율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율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선진세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필] 이종구 의원은?

△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전)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
△ (전)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 (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현)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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