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은행 15곳도 조만간 법무법인을 선정해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천3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은행의 과세액은 12억6천만원이다.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세율로 차등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우선 세금을 내고서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도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우선 세금을 내고 나중에 실수요주를 찾아 세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같지 않은 계좌를 차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소송액을 확정해 이달 말께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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