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 일몰 연장을 비롯해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 일몰, 신용카드 등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 일몰 등 각종 세제혜택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추경호 의원

19일 국회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의 비과세 제도는 조합 등이 서민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비과세 제도의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농어민.서민.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회원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에 있어, 조합원 및 회원 등의 자격을 가진 농림어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 등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민에 대한 대출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 제도가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농어업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어려운 농어촌의 여건 하에서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이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 역시 3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재활용폐자원 등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3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제특례 제도 역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30년까지 400만대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온실가스 감축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박명재, 조경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