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화 세무사 강의, 서울 등 총 5회 걸쳐 실시…800여명 참석 호응
 

▲ 18일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양도소득세 북부권교육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중부지방세무사회 양도소득세 북부권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 변종화 세무사가 강의 후 세무사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양도소득세 관련 권역별 회원교육이 지난 18일 북부권교육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변종화 세무사가 양도소득세에 관해 열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변종화 세무사(세무법인 로맥)가 강사로 나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한 양도소득세 실무 교육으로 인천 9일, 서울(한국세무사회관) 11일, 원주 13일, 수원 16일, 경기북부권(의정부) 18일 등 총 5회에 걸쳐 실시됐으며, 800여명이 참석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은 개정세법, 다주택자, 상속주택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다주택자 관련 세법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1세대 2주택 판정 기준 △투기과열지구 등 조정대상 지역 구분 △다주택자 사례연구 △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규정 △단기임대주택과 8년 준공임대주택 종합 △양도세 중과와 부동산 매매업 △상속주택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사항 요약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앞서 이금주 중부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교육은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이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본회 주관으로 서울 4월 19일 잠실교통회관, 4월 23일 신도림테크노마트, 인천 5월 2일, 수원 5월 3일 등 권역별 교육이 실시되므로 많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63빌딩에서 중부회 정기총회가 개최되고, 회직자 워크숍이 8월 23일, 추계회원세미나가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다”면서 “많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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