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을수 법인납세과장, 춘기스승강공 행사에서 종교인 400여명에 질의응답
올해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제도가 본격 실시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원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진각종이 진기 72년 춘기스승강공 행사에서 실시되었으며, 종교인이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불교 진각종과 공동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진각종 소속 종교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전을수 법인납세과장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설명회는 서울청 뿐 아니라 산하 세무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이 개발 종교단체에 직접 출장을 가는 방문설명회도 실시 중으로 희망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서울청은 밝혔다.
종교인 과세제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어느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 2000만원 이하는 80%,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는 2000만원 이상 금액의 50%,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는 4000만원 초과 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의 경우 600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