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을수 법인납세과장, 춘기스승강공 행사에서 종교인 400여명에 질의응답
 

▲ 서울지방국세청 전을수 법인납세과장이 지난 19일 대한불교 진각종 춘기스승강공 행사에 참석해 소속 종교인을 상대로 종교인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지방국세청]

올해부터 종교인에 대해 과세제도가 본격 실시된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9일 대한불교 진각종 총인원에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진각종이 진기 72년 춘기스승강공 행사에서 실시되었으며, 종교인이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한불교 진각종과 공동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진각종 소속 종교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전을수 법인납세과장이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설명회는 서울청 뿐 아니라 산하 세무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이 개발 종교단체에 직접 출장을 가는 방문설명회도 실시 중으로 희망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서울청은 밝혔다.

종교인 과세제도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어느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시 2000만원 이하는 80%, 2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는 2000만원 이상 금액의 50%,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는 4000만원 초과 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의 경우 600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필요경비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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