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과직원들 서산동부시장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등 버선발 홍보
 

▲ 19일 서산세무서 개인납세 이재일 팀장(왼쪽 첫번째), 개인납세 장기만 과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서산세무서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동부시장을 찾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홍보활동을 했다. [사진: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서산세무서(개인납세과장 장기만)는 지난 19일 개인납세과 직원들과 함께 충남 서산소재 동부시장에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태안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 홍보용 띠를 직접 두르고 사업자 및 내방객들에게 근로 및 자녀장려금 확대 내용 등이 적힌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세정홍보 활동을 펼쳤다.

근로장려금제도(2009년부터 시행)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고, 자녀장려금제도(2015년부터 시행)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연령조건(40세→ 30세)이 완화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됐다.

서산세무서는 이처럼 달라진 내용을 잘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원거리 태안지역 거주자를 위해 태안민원실에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5월동안 운영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서산세무서는 서산과 떨어진 태안지역 사업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국세․지방세 증명 등 연간 3000여건의 각종 증명서의 자동발급이 이루어져 태안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세무서는 전했다.

한편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이며, 신청방법은 ARS신청(1544-9944), 핸드폰 모바일앱(국세청 홈텍스앱), 인터넷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산세무서는 세무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등 서민을 위한 복지세정 구현에 더욱 역점을 두어 치밀한 세무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