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추경호 의원

2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 중 우대 공제율에 관한 규정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엄용수, 정태옥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