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교체용 부속품,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VAT 3년 면제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잇따라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에서 2017년 9월 26일 오염도 높은 ‘우심지역’ 중점관리, 저감대책 추진, 국제협력, 인체위해성 관리,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2006년 이전의 공동주택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가 미세먼지에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권고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공기청정기와 교체용 부속품 및 보건용 마스크가 전 국민적인 생활필수품의 성격의 재화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3년간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김성찬, 문진국, 최교일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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