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등 15개 품목 반입부터 유통단계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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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기념일이 집중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입물품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막기 위해 4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6주간 불법‧부정 수입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 행위 ▲유명 캐릭터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유해 수입 식품‧의약품을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물품, 검사‧검역 받지 않은 불량식품,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물품 등 국민 안전 침해물품의 반입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화물반입, 수입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 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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